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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금연아파트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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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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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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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관보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공포 예상일은 오는 3일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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