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가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시 청구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실손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에 대해서 임의 감액하는 등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로, 고액(만성)·중증질환에 대한 가계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2건으로, 특히 지난해에는 27건으로 2014년(8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임의로 산정해 청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급을 제한한 경우가 53.2%(33건)로 가장 많았다. 또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 38.7%(24건), 동의서(반환 각서)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8.1%(5건)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전체 상담 62건 중 25.8%(16건)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2009년 9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급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생·손보협회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비교공시' 대상 보험사(총 24개) 중 자료를 제출한 20개사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자료를 제출한 보험사의 65.0%(13개)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요구 등의 방식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추정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6개)는 최고상한액(2017년 기준 514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등 보험사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기와 방법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소비자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고액(만성)·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점, 실손의료보험료가 개인소득에 따라 차등 책정되지 않는 점, 동일한 계약조건하에서의 보험금은 형평성 있게 지급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손의료보험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취지와 취약계층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고려해 실손의료보험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절한 운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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