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채용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우리은행은 2일 이광구 은행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2016년 신입행원 채용 비리 논란과 관련, 사임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이나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등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광구 은행장은 이날 전체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2016년 신입행원 채용 논란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먼저 우리은행 경영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과 고객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긴급 이사회간담회에서 사임의사를 밝혔으며 신속히 후임 은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1979년 우리은행의 전신인 상업은행에 입행해 2014년 12월부터 우리은행장을 맡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우리은행의 숙원 사업이던 민영화에 성공했고, 그 공로로 올해 초 2년 임기로 연임에도 성공했다. 이 행장은 연임과 함께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지분 18.78% 매각과 지주사 전환을 추진해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광구 은행장이 최근의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면서 우리은행 경영의 신속한 정상화를 바라고, 검찰 조사 진행시 성실히 임한다는 생각에서 사임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우리은행 이사회와 행장추천위원회는 가까운 시일 내에 후임 은행장 선임시기와 절차에 대해 논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은행의 사내이사는 오정식 상근감사위원을 제외하면 이광구 은행장이 유일하다. 그런데 상법 제386조에 따라 사임 의사표시를 한 대표이사는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 의무가 있어, 이광구 은행장은 당분간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역할은 계속하게 된다.
한편 오는 13일 우리은행 민영화 1주년을 앞두고 이 행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 행장이 추진하던 지주사 전화 등의 사업도 당분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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