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28)가 법정에 출석해 살인을 교사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씨는 "살인 범행과 곽모 씨(38)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나"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영화 미술감독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 씨(45)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었던 고 씨의 매형(변호사)은 '청부살인'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조 씨는 고 씨의 외조부의 재산을 둘러싼 소송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약속받았으나, 고씨가 1000만원만 건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수사 끝에 고 씨의 외사촌인 곽 모 씨가 조 씨에게 고 씨 살해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 씨와 곽 씨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 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곽 씨는 약 2억 원의 빚이 있던 조 씨에게 수형 기간 어머니와 동생 등의 생계를 책임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대 주겠다고 회유하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재일교포 자산가인 할아버지 소유의 680억 원대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려고 증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고 씨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을 적용해 곽 씨를 구속기소 했다.
한편, 조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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