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배우 조덕제가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혐의' 관련 진상규명을 호소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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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심에서는 '연기였을 뿐,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여배우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만약 내가 유죄라면, 감독의 지시와 의도를 잘 파악하고 '연기를 잘 했다'는 이유로 죄를 받은 셈이다. 영화적 '리얼리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현실과 혼동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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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15년 4월, 여배우 B는 영화 촬영 중 조덕제가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고 이로인해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했고, 지난해 12월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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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가 펼치는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조덕제의 연기가 '사전협의' 없는 성추행·폭행이었으며 법원이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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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배우는 "그럼에도 막상 당시 성추행을 당하게 되자 패닉이 빠지게 되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제서야 성추행 피해자들이 왜 침묵하고 싸움을 포기하며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지 알게되었다"며 "나는 영화 촬영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 그는 동의나 합의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속옷을 찢었으며 상·하체에 추행을 가했다. 이것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대법원 판결은 해를 넘겨 2018년 이뤄질 전망이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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