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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심에서는 '연기였을 뿐,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여배우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만약 내가 유죄라면, 감독의 지시와 의도를 잘 파악하고 '연기를 잘 했다'는 이유로 죄를 받은 셈이다. 영화적 '리얼리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현실과 혼동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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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한 영화의 총책임자는 감독이다. 기획과 구상 단계 뿐 아니라 '콘트롤 타워'로서 촬영 현장과 스태프, 출연자 모두를 지휘하는 게 감독"이라며 "당시 촬영장은 '부부 사이의 강간'이라는 씬을 찍기 위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수많은 스태프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만약 성추행이 있었다면 촬영은 즉각 중지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감독은 '오케이' 사인을 내며 만족한 표시를 보였고, 여배우는 그 사인 직후 어떠한 항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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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가 펼치는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조덕제의 연기가 '사전협의' 없는 성추행·폭행이었으며 법원이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는 것.
이어 여배우는 "그럼에도 막상 당시 성추행을 당하게 되자 패닉이 빠지게 되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제서야 성추행 피해자들이 왜 침묵하고 싸움을 포기하며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지 알게되었다"며 "나는 영화 촬영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 그는 동의나 합의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속옷을 찢었으며 상·하체에 추행을 가했다. 이것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사고가 일어날 무렵 나는 유명하진 않았지만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었으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인과의 삶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며 "그랬던 내가 연기자로서의 경력과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등을 포기하고 매장당할 위험을 무릅쓰며 이 사실을 왜 알리고자 했겠나. 경찰에 신고하며 30개월의 긴 법정공방을 펼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었다"고 전했다.
조덕제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대법원 판결은 해를 넘겨 2018년 이뤄질 전망이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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