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부터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 한도, 절세 도움말, 유의사항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된 1∼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 등을 고려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세액 변동분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이 적용 대상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은 30%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 공제는 9월까지 사용금액이 집계되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올해 예상 사용액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각 공제항목을 수정 입력하고 난 뒤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해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납세자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제공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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