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 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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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죄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결국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승훈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뒤에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을 2억2천579만 원에서 1억 854만 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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