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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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장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다.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곧바로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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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포럼 회원 67명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5900만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2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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