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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과 경정 처럼 배팅을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사행성 논란이 극복해야 할 장벽이다.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 발전, 선수 복지에 대한 기여를 방어논리로 이번 공청회가 열렸다. 실제 2011년 18대 국회에서는 제주도의 자립경제 기반 조성과 실내관광 인프라 구축을 명분으로 아이스더비 입법화를 추진했으나, 당시 한미 FTA 건으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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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모의 주장은 명확하다. 아이스더비를 통해 빙상 경기를 프로화 해 합법적 배팅을 가능케 함으로써 경기장 사후활용과 선수들의 안정된 수익 창출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모델은 바로 88서울올림픽 레거시로 탄생한 경륜이다. 이날 공청회에 선수 대표로 참석한 이정수는 "88 올림픽 이후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경륜이 부럽다.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30대 후반에 평균 상금 7000만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아이스더비가 활성화 되면 빙상 선수들의 직업 안정성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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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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