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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진위는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조덕제와의 만남을 취소하며 "조덕제씨로부터 상담 의뢰 전화가 왔고, 일반적인 접수를 받아 그 과정을 알려준 게 전부"라며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따로 영진위가 나서서 진상조사를 벌일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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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측과의 통화를 모두 녹취록으로 가지고 있다는 조덕제는 이어 "절망적이다. 나의 사건은 이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에서 나올 선고 결과는 앞으로 영화계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며 "법조인들은 '조덕제 법'이라는 이름으로 유명 판례가 되어, 촬영장의 미세한 분위기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도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여배우 측은 만나고, 나는 만나지 않는다. 영진위는 한쪽의 말만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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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13일)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조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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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했으며, 성추행은 물론 감정과잉도 없었다'는 것. '메이킹 영상에도 감독의 '격한' 지시사항이 담겼고, 상의를 찢는것은 사전합의 내용이었으며 하의에 손을 넣었다는 것은 사실무근, 증인이나 증거도 없음을 재판부도 인정한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조덕제는 항소심 선고 이후 즉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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