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플랜트 설비업체 한일중공업이 불공정거래 등으로 억대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산 강서구 소재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남은 대금 지급과 재발방지 등 시정명령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2012년 2월 A사에 총 53억4900만원에 달하는 배기구 등 원유 정제 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고 그 제품을 받았다.
그러나 전체 하도급대금 중 2억20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지급한 선급금과 하도급대금도 10일에서 최대 414일 늦게 지급했고, 이에따른 지연이자 1억8400만원도 주지 않았다.
또한 한일중공업은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인 물품의 검사 방법·시기 등을 누락한 점도 적발됐다.
이에대해 한일중공업은 경영상태가 악화하면서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했다고 공정위에 항변했다.
한일중공업은 2016년 기준 매출액 47억6000만원, 당기순손실 137억3100만원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이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을 냈고 현재 자본잠식상태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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