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플랜트 설비업체 한일중공업이 불공정거래 등으로 억대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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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산 강서구 소재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남은 대금 지급과 재발방지 등 시정명령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2012년 2월 A사에 총 53억4900만원에 달하는 배기구 등 원유 정제 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고 그 제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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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체 하도급대금 중 2억20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지급한 선급금과 하도급대금도 10일에서 최대 414일 늦게 지급했고, 이에따른 지연이자 1억8400만원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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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일중공업은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인 물품의 검사 방법·시기 등을 누락한 점도 적발됐다.
이에대해 한일중공업은 경영상태가 악화하면서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했다고 공정위에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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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공업은 2016년 기준 매출액 47억6000만원, 당기순손실 137억3100만원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이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을 냈고 현재 자본잠식상태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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