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이행 점검 대상을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하고 매년 점검하는 감시망 강화에 나선다.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 신설로 관련 부서가 통합되고 인력이 보강된 만큼 실효성 있는 공시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20일 밝힌 대기업집단 공시 점검방식 개선안에 따르면 57개 대기업집단 소속 1980개 회사(올해 9월 1일 지정 기준) 전체의 직전 1년간 공시를 매년 점검한다. 모든 공시 항목을 점검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력 집중과 관련성이 많고 법 위반이 자주 발생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이 의무의 점검업무를 옛 기업집단과와 시장감시국으로 나눠서 진행해 왔다. 전체 중 일부 기업만 뽑아 조사해 정확성과 적시성, 점검 형평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보안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또 3가지 공시를 통합해 진행한다. 공시에서 중복된 내용을 통합한 하나의 조사표를 마련, 기업집단현황 연도별 공시가 마무리되는 매년 6월께 정기점검을 시작해 하반기에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사익편취행위 은폐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공시 의무 위반 조사 확대는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는 공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를 보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공시위반 사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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