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달걀에 대한 위생 처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 뒤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준수사항을 고쳐 최종적으로 가정용으로 유통, 판매하려는 달걀은 먼저 전문적으로 식용란을 선별·세척·건조·살균·포장하는 시설을 갖춘 곳(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시 7일, 2차 위반시 15일, 3차 위반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축산물판매업영업장에서 포장된 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 등에 대해서는 개별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대로 최종 소비자에게 팔 수 있게 했다.
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도 포장육을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팔 때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게 영업신고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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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준수사항을 고쳐 최종적으로 가정용으로 유통, 판매하려는 달걀은 먼저 전문적으로 식용란을 선별·세척·건조·살균·포장하는 시설을 갖춘 곳(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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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축산물판매업영업장에서 포장된 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 등에 대해서는 개별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대로 최종 소비자에게 팔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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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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