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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와 지난달 IOC로부터 소치 대회 실격 및 향후 올림픽 출전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FIS는 "이들에 대한 일시 징계를 지난해 12월 내렸으나 이 기한이 10월 말로 만료, 이후 열리는 FIS 월드컵에는 출전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벨로프와 샤포발로바는 지난달 핀란드에서 열린 FIS 월드컵에 출전했다. 이때 이들은 이미 IOC로부터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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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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