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의 빛과 소음은 참을 만 하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이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송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소송을 낸 인근 아파트 주민)가 주장하고 있는 야구장의 빛과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요지다.
광주지법 민사13부(허상진 부장판사)는 7일 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 655명이 광주시와 KIA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야구장은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국가적으로도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물로서 공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참을 한도'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야구장의 소음과 빛,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번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야구장의 소음은 경기를 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법상 생활 소음 규제기준이 없다.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야구 경기로 인해 발생하는 빛과 소음 등은 일반 주민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안에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재판부는 "2005년 8월에 아파트가 신축되기 전인 1982년부터 2013년까지 프로야구단 홈구장으로 사용된 무등야구장이 주변에 있었고, 챔피언스필드는 2014년 3월에 무등야구장 옆에 신축됐기 때문에 원고들이 아파트에 입주하며 경기로 발생하는 소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광주시와 구단도 각각 신축 설계 및 시공, 경기장 운영에 관련해 소음을 줄이려는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챔피언스필드 인근에 있는 아파트 입주 주민들은 "도심 한복판에 야구장을 지어 경기가 열릴 때마다 소음과 빛 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2015년 9월경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 기준을 60데시벨(㏈) 이상, 빛 피해 기준을 불쾌글레어지수 26 이상으로 잡고 총 6억2600만원(평균 95만원)을 광주시와 구단이 함께 배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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