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0% 가구에는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중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해, 폐지될 예정이었던 자녀 세액공제 등을 일부 유지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와 6세 이하 추가 공제를 각각 2019년, 2018년부터 폐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상위 소득 10%가 제외됨에 따라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는 아동수당과 자녀 세액공제 모두 받을 수 없게 돼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중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기존대로 연말정산을 통해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 1명당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아동수당은 내년 9월부터 소득수준 90%이하(2인 이상 가구 기준) 만 0세~5세까지 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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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와 6세 이하 추가 공제를 각각 2019년, 2018년부터 폐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상위 소득 10%가 제외됨에 따라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는 아동수당과 자녀 세액공제 모두 받을 수 없게 돼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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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동수당은 내년 9월부터 소득수준 90%이하(2인 이상 가구 기준) 만 0세~5세까지 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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