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화장실 등 실내에서 흡연을 하면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의 제지를 받게된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사무소가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입주자 등은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며, 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지만 아파트 세대 안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에 처벌 등 강제 규제는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아니라 '오히려 주민과 경비원간 갈등만 부추기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층간흡연 불만이 제기돼 현장에 간다하더라도 흡연자가 사과하면 끝 아니냐"며 "공연하게 경비원들과 사무소 직원들에게 화풀이 하거나 폭언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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