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충분한 기간을 사전 공지,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11일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미리 충분한 기간을 사전 공지,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게임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제공중이던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서비스 중단 불과 며칠 전 급작스럽게 이용자들에게 공지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게임을 이용중인 게이머들은 게임 내 아이템이나 재화를 처분하지 못하거나, 게임 이용 요금제를 보전 또는 환급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이동섭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게임사들이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이용자들에게 주어 게이머들이 게임 내 아이템, 재화를 처분할 시간을 주는 한편 요금제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법안의 발의 목적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게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공중이 이용하는 게임물의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사유와 중단 시점을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에 대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앞서 이동섭 의원은 불법핵 및 불법 사설서버 처벌법, 영리목적의 대리게임 처벌법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올해 국정감사장에서 국산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황금 프라이팬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직접 보이며 게임산업과 e스포츠 진흥책 마련을 당부하는 등 20대 국회에서 게임 관련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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