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대한체육회가 한국 선수단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로서 광고 출연 제한 및 복장, SNS 등의 기존이 정해졌다.
평창조직위는 14일 대한체육회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선수, 지도자, 임원 등)이 지키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선수단과 국내 경기연맹, 광고 대행사 등에 제공했다. 가이드라인은 국가대표 선수단 복장 장비에 관한 규정 국가대표 선수단의 초상권 상업적 활동에 관한 조직위원회의 독점적 마케팅 권리(공식후원사 외 광고 등 상업적 행위 금지) 대회 참가자의 소셜미디어·디지털미디어 사용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대표 선수단의 복장에 올림픽·평창2018·대한체육회 마크 사용은 IOC 또는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조사 마크(크기 및 위치 규정 준수 필요) 이외의 것은 광고 목적으로 부착할 수 없도록했다. 악세서리(가방 안경 장갑 모자 등)의 경우 제조사 로고는 6~10㎠로 제한된다. 의료(악세서리와 신발 제외)의 경우 제조사 로고는 30㎠로 제한한다. 신발의 경우 대회 개최 6개월 이내 시판된 제품이라야 한다.
둘째, 선수단은 대회 공식 훈련, 경기 중, 기자회견, 시상식 등 공식행사 참가시에는 대한체육회가 지급하는 복장과 신발 등을 착용해야 한다. 셋째, 선수단은 평창올림픽 선수촌 개촌일(2월1일)부터 폐회식 3일 후(2월28일) 대회 공식 후원사의 광고 등 마케팅 활동이 아니면 자신의 초상, 이름 등을 사용해 앰부시 마케팅을 일으키는 다른 비후원사의 광고 등 상업적 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 넷째, 선수단은 개인적인 경험을 소셜미디어(SNS)와 디지털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지만 이때 비후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상시키는 활동을 하거나, 차별적이고 명예 훼손 또는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또 올림픽 베뉴에서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개인적 기록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로 배포할 수도 없다.
류철호 조직위 법무담당관은 "국가대표 선수단은 2018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공식후원사 외의 광고 등 상업적 행위를 하거나, 해당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SNS 활동 등으로 인해 메달 박탈과 차기 국제대회 출전 제한 또는 국가대표 선발 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국내 경기연맹과 광고주 등 역시 관련 규정을 숙지해 선수단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위와 대한체육회는 향후 국가대표 선수단과 종목별 국내 경기연맹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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