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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대표 선수단의 복장에 올림픽·평창2018·대한체육회 마크 사용은 IOC 또는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조사 마크(크기 및 위치 규정 준수 필요) 이외의 것은 광고 목적으로 부착할 수 없도록했다. 악세서리(가방 안경 장갑 모자 등)의 경우 제조사 로고는 6~10㎠로 제한된다. 의료(악세서리와 신발 제외)의 경우 제조사 로고는 30㎠로 제한한다. 신발의 경우 대회 개최 6개월 이내 시판된 제품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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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철호 조직위 법무담당관은 "국가대표 선수단은 2018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공식후원사 외의 광고 등 상업적 행위를 하거나, 해당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SNS 활동 등으로 인해 메달 박탈과 차기 국제대회 출전 제한 또는 국가대표 선발 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국내 경기연맹과 광고주 등 역시 관련 규정을 숙지해 선수단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위와 대한체육회는 향후 국가대표 선수단과 종목별 국내 경기연맹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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