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규정 '제2장(선수) 제17조(FA선수 권리 행사)'에 의거해 최철순 임종은(이상 전북) 김호준(제주) 양상민(수원) 김치곤(울산) 심우연 박주영(이상 서울) 등 2018년 FA 자격 취득 선수 총 192명을 공시했다. 31일 계약이 만료되는 205명의 선수 중 소속팀 경기에서 50%미만 출전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 선수 13명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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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신설된 보상금제도 대상 선수는 총 49명이다. 보상금 규모는 이적 직전년도 기본급 연액의 100%, 최대 3억 원이다. 보상금 대상 선수는 2005년 이후(2005년 포함) K리그 입단한 만 32세 이하, 원소속팀에서 계약종료 직전년도 2시즌 연속으로 등록된 선수가 해당된다.
FA선수는 31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우선 협상을 가진 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등록 마감일인 2018년 2월 28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벌일 수 있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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