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수천억원대 강관 구매 입찰에서 무려 10년간 담합한 6개 강관 제조사들이 921억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가격, 물량을 합의한 6개 파이프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2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6개 업체는 세아제강(과징금 310억6800만원), 현대제철(256억900만원), 동양철관(214억4400만원), 휴스틸(71억4100만원), 하이스틸(45억1500만원), 동부인천스틸(23억88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의 입찰(계약금액 총 7350억원)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가스 주배관 공사를 확대하면서 다량의 강관 구매 입찰을 실시하자, 6개 강관제조사들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 방지와 균등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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