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은 지진위험담보 특약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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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은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의 지진위험담보특약은 지진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유일한 상품이다.
KB손해보험의 지진위험담보특약은 개인용 및 업무용에서 판매되며, 18년 1월 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상품 가입 및 관련 문의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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