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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정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쟁점을 두고 항소를 시작할 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황상 항소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 만약 이 대표 측이 항소를 진행한다고 하면, 2심 결과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심 선고가 나와 이 대표가 구치소에 수감됐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항소가 그다지 장기화 되지는 않는다는 게 이 대표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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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KBO는 이 대표의 징역형이 선고된 직후 정운찬 총재의 지시로 프로야구단 관련 업무에 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야구 규약 제152조 제5항에는 '부정행위'와 '품위손상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있다. 이에 따르면 "총재는 제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결국 KBO 차원에서 이 대표가 야구단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하지만 히어로즈 구단 자체가 이 대표의 역량에 의해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데미지를 피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구단의 여러 의사 결정에 이 대표가 그간 깊숙히 관여해왔기 때문이다. 당장 이 대표의 구속으로 인한 히어로즈 구단의 도덕적 데미지도 헤아릴 수 없이 크다.
게다가 홍 회장과의 지분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점도 걸린다. 마치 시한폭탄 같은 이슈다. 만약 이 대표가 법원 판결대로 지분을 넘긴다면 구단이 향후 어떤 식으로 운영될 지 예측키 어렵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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