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연예인 A씨가 입을 열었다
A씨는 2일 스포츠조선과의 단독인터뷰에서 "현재 가족 전체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또 다른 피해를 얻게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률대리인과의 상의를 마쳤다"며 "실명 거론은 물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보도, 억측이나 악의적 확대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연예인 A씨의 아내인 B씨는 강긴 미수 피해를 입었다. B씨는 필리핀에서 A씨의 지인인 박 모씨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고, A씨와 B씨가 가해자를 고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는 1일 열린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징역형이 확정된 박 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고, 40시간의 성폭력치유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았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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