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가 '복면가왕 음원'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 소속사인 미스틱엔터테인먼트로부터 억대의 정산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김연우는 2015년 5월 MBC TV 예능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지켰다. 당시 미스틱 소속이었던 김연우는 이후 디오뮤직으로 소속사를 옮겼다.
그러나 김연우와 미스틱 사이 계약서 해석에서 충돌했다. 김연우와 미스틱 사이의 계약서에는 미스틱이 제작한 음반·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나눠 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게 돼 있다. '복면가왕 음원'을 놓고 미스틱은 전자, 김연우는 후자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은 연예활동이라고 해석하며, 김연우의 손을 들어줬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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