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의 90% 이상이 감사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상조업체가 작년에 제출한 2016년도 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감사보고서 153건(176개 업체 중 미제출 23건 제외)을 검토한 결과 할부거래법과 관련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는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대다수 감사보고서에는 할부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회계 계정과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세분된 정보를 담은 주석이 없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7월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감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자, 다수의 상조업체가 미제출 과태료 부과 등을 피하고자 부실한 내용을 담아 제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부실한 내용을 담는 데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부실한 감사보고서로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 외부감사인에게 2017년 감사보고서 작성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했다.
일단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계약 업체, 예치계약 업체, 공제조합 공제계약 업체 등을 주석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객으로부터 장례 전까지 받은 부금납입액, 영업 관련 비용도 제공하도록 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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