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라며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 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라며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 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승계 작업을 위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0차 독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여원도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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