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대리점 '갑질'을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구매 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판매 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보복조치 등의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했을 때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지만 임직원은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제보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신고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 시행령에는 대리점법을 반복해서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이 강화됐다.
법 위반행위의 기간이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상향됐다.
대리점법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할 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법인은 최대 2000만원, 개인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준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17일 신고포상금제 시행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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