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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청주대학교 측은 "추가 피해를 염려해 구체적인 성추행 수위나 횟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말 학생의 제보를 받고 학교 측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근거와 절차에 따라 양성평등 위원회 징계위원회가 소집됐고, 중징계 처분이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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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 측의 조사 중 수업 중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3개월 정직 징계를 받고 도의적 책임감에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것일 뿐,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는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학교 측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악성 루머를 양산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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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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