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고 착용 만으로 복부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방송을 하며 이미용 기기와 식품을 판매한 TV홈쇼핑 프로그램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이어트 관련 판매방송에서 시청자를 기만·오인하도록 한 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CJ오쇼핑·NS홈쇼핑·GS SHOP 등 홈쇼핑 6곳의 13개 프로그램을 적발했다. 방심위는 오는 28일 이들 방송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의견진술'을 받기로 했다.
의견진술 절차는 방송법에 따른 제재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방송사업자에 방송내용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방심위는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한 후 향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1개당 40만∼60만원의 고가인 '루미다이어트'·'르바디'·'닥터핏 중주파 바디관리기'·'누라인 바디관리기' 판매 방송은 "여기(뱃살)만 빠지길 원하는 건 사실 욕심이에요. 그걸 얘가 해준다는 거구요", "지방층에 깊게 도달하고 침투합니다…복부에 착용하는 즉시 관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등 제품이 의료기기이고 복부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했다.
또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효과가 있음에도 "하루 단 30분 착용만으로 복부 관리 도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숨만 쉬더라도…우리가 원했던 거는 정말 배 안쪽에 지방 관리를…" 등과 같이 설명하면서 해당 기기 착용만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렸다.
일반식품인 '욕망스무디'와 '헐리우드 48시간' 판매방송은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인 '박용우 리셋다이어트' 판매방송은 법정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단정적인 표현을 썼고, 해당 제품 섭취로 '살이 안찌는 체질'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등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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