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의료기기에 대해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을 오는 10월까지 개정, 소비자용 의료기기 판매가격 표시제를 마련해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이 이른바 '의료기기 체험방'을 차려놓고 특히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 과장광고로 교묘하게 속여서 제품을 비싸게 파는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 이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간 '떴다방' 식으로 의료기기 체험방에서 노인과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이들 판매업체는 의료기기 효능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식약처 측은 "이들 가정용 의료기기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면 고가로 속여서 파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개인용조합자극기 등 3개 품목에 이어 올해 저주파 자극기, 의료용조합자극기, 알카리이온수 생성기 등을 더해 모두 6개 품목의 지역별 판매가격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고가와 최저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피해예방에 나선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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