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리턴'의 경고를 의결했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SBS 수목드라마 '리턴'(최경미 극본, 주동민 연출)에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경고 및 시청등급 조정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3일 오후 열렸던 2018년 4차 방송소위에서 '리턴'에 대한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건의로 이뤄진 것.
당시 방송소위는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잔인하고 폭력적인 내용과 선정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일부 편집하여 재방송한 것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5조(윤리성)제1항, 제26조(생명의 존중)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30조(양성평등)제4항,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37조(충격·혐오감)제6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제4조(등급분류기준)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위원 전원합의로 '경고 및 등급조정 요구'로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결함"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리턴'에 대해 "방송소위에서 논의했던 안건 중 가장 강한 제재 건"이라며 "지상파의 책임감이라는 것을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또 "19세 이상이 보기에도 역겨운 장면이 나오고 끊임없이 살인이 나온다"고 밝혔다. 또 "인간이 아닌 소모되는 상품으로 여성이 소비되는 것이 여러 번 나왔다" 등의 의견을 전했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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