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달 중 이뤄진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작업을 거의 마무리짓고 4월 중순 무렵 정산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에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7년도 보험료와 2017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18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지난해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지만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 받는다.
지난해 경우 정상대상 직장인 중에서 844만명(60.3%)은 급여가 올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3000원을 추가로 냈고, 278만명(19.9%)은 보수가 줄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6000원을 돌려받았다. 보수에 변동이 없었던 277만명(19.8%)은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 총 1조8293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거둬들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일시납이던 납부방식을 원칙적으로 5회 분할납부 방식으로 고쳤다. 한꺼번에 추가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직장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올해부터 건보료 정산으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 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5번에 걸쳐 나눠낼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시납부 또는 10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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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지난해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지만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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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건보료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 총 1조8293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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