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부녀회나 입주자 단체 등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주택의 호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값 담합 강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에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가능한 입법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호가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개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일반 형법으로도 호가 담합 행위를 업무방해로 규정해 처벌할 수는 있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 부녀회나 입주민 협회 등은 단체 채팅방에 '일정 금액 밑으로는 집을 팔지 말자'는 글을 게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들에게 평당가를 얼마 이상 수준을 유지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가하면 비협조적인 중개사에게는 비방을 하거나 물건을 주지 않는 등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아니라 일부 입주민은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를 허위 매물을 올렸다고 신고하는 일도 있다. 이에 중개업소들도 포털에서 매물을 내리는 등으로 맞서기도 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특정지역에서 이런 담합행위가 있게 되면 인근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돼 부동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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