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정부의 저공해차량 보급 정책을 외면하다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벤츠코리아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인과 해당 법인 대표를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정부가 고시한 관련법상 저공해 차량 의무 판매 비율은 9.5%였지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2%만 보급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 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작사나 수입사는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해당 사건은 현재 약식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5~6월쯤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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