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 중단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청약과열 현상을 빚은 서울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사회 소외계층 등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 가격 9억원 초과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진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모두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
또한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 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된다.
아울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은 10%에서 20%,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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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 가격 9억원 초과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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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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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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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은 10%에서 20%,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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