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산 냉동 닭고기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중 하나인 SEM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태영푸드서비스(부산 사상구 소재)와 ㈜사세유통(경기 안양시 소재)이 각각 수입해 판매한 미국산 '냉동 닭다리'와 '냉동 닭고기'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동물용 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중 하나인 SEM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주)태영푸드서비스가 수입해 판매한 '냉동 닭다리' 36만 8751kg과 (유통기한: 8월 23일, 10월 24일, 10월 25일,10월 31일, 11월 1일 11월 16일, 11월 23일, 11월 24일 / 2018년)와 (주)사세유통이 수입?판매한 '냉동 닭고기'(유통기한:2018년 11월 29일, 2019년 1월 11일) 9만 2541kg이다.
두 회사가 수입한 닭고기는 미국 내 같은 작업장에서 도축, 가공된 제품으로 드러났다.
SEM은 화상 또는 외상이 있는 경우 세균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이다. 우리나라는 해당 물질에 대해 '불검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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