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전국민에게 보이스피싱 위협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현금 입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보이스피싱을 통한 건당피해금액이 올해 807만원으로 전년대비 21% 가량 증가하고 있어 주의 환기를 이끌어 올리기 위한 일환이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SKT·KT·LGU+), 알뜰통신 사업자와 협력해 총 5363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통3사는 16∼25일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고객에게 보내고 알뜰통신사업자들은 우편이나 이메일로 발송되는 4월분 요금고지서에서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방통위 측은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상한 낯선 전화는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고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히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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