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9월부터 예·적금 상품 예치·적립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이율이 높아지고,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ATM으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17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자도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내 은행들은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의 약 30%만 지급한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이 지나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해지해도 약정금리의 10%만 준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 납입기간의 20%가 지나지 않으면 약정금리의 10%만 지급하지만 만기가 가깝다면 80%를 지급한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또 휴일에 대출금 상환이 안 돼 연휴 기간 대출이자를 더 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차주가 원하는 경우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통한 대출 원리금 상환 시스템도 구축한다.
은행의 상품설명서도 개편한다. 대출상품설명서는 담보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 등 3종으로 구분하고 수신상품설명서에는 이자 계산방법과 계약해지·갱신방법 등을 담기로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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