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서초경찰서 측이 가수 김흥국의 아내 폭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25일 "김흥국이 아내 폭행 혐의로 입건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및 피의자 조사를 아직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폭행 여부를 밝힐 수는 없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확인서 등을 보내면 공소권 없는 사건이 되어 김흥국을 소환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정식 절차에 따라 피해자를 먼저 조사한 뒤 김흥국을 조사하게 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매체는 이날 새벽 김흥국이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흥국 측은 "김흥국이 속상한 일이 많아 술을 먹고 새벽에 귀가하자 아내가 화가 나 말싸움을 하게 됐다.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부부를 말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폭행이 있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김흥국은 A씨와의 성폭행 법정 공방 중이다. A씨는 지난 3월 김흥국이 억지로 술을 먹여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흥국 측은 "성폭행은 사실 무근이다. A씨가 먼저 연락해 만나자고 했고 1억 5000여 만 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맞섰다.
이후 A씨는 3월 21일서울 동부지검에 강간 준강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흥국을 고소했다. 김흥국은 A씨의 주장으로 방송 활동이 취소됐을 뿐 아니라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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