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노인을 희화화한 내용을 방송한 '개그콘서트'에 대해 '행정지도(권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 어린이 출연자가 죽음을 소재로 노인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방송한 KBS2 '개그 콘서트'에 대해 심의하고 '권고'를 내렸다. 또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내용을 방송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한 보도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행정지도(권고)'가 결정됐다.
KBS1 'KBS 뉴스9'과 연합뉴스TV '뉴스12', YTN의 '뉴스N이슈' 등 상정된 뉴스 프로그램들은 뉴스 통신사로부터 제공 받은 내용을 토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녀의 아파트 구입과 관련한 내용을 시청자에게 전달했지만, 이후 해당 뉴스통신사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잡은 바 있다. 또 채널A '뉴스A'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주의 부담이 증가하고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야간근로 수당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해 '행정지도(권고)'가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위키리스크 한국'의 '2017년을 빛낸 국회의원' 수상소식을 전하며 "의아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공신력이 전혀 없는 선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을 방송했던 JTBC '뉴스룸'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정도가 중대해 추후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했다.
욕설 및 폭행 장면으로 사회적 논란이 됐던 tvN 수목드라마 '나의 아저씨'는 향후 드라마 등 프로그램에서의 욕설과 폭력 묘사와 관련 심의규정 적용에 있어서 위원들 간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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