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뉴스 화면 힙성 논란을 빚은 MBC '전지적 참견시점(전참시)'에 대해 전원 합의로 과징금을 건의키로 결정했다.
'전참시'는 지난 5일 방송에서 이영자의 어묵 먹방을 전하는 과정에 재미를 전하기 위해 '이영자 어묵 먹다 말고 충격 고백'이라는 자막과 함께 MBC에서 보도된 속보 뉴스 영상을 자료로 사용했다. 당시 '전참시' 제작진은 속보 자료로 세월호 참사 때 방송됐던 뉴스를 자막을 지우고 배경을 모자이크해 사용했고 이는 방송 이후 세월호 참사를 희화화했다며 논란을 샀다.
이에 MBC는 공식 사과를 하는 한편 MBC 최초로 외부 인사가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MBC는 약 1주일간 진상조사를 한 결과 세월호 참사 뉴스 화면 삽입은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결론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7일 오후 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 및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청자들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쳤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5조(윤리성) 제27조(품위유지) 위반 조항을 적용해 과징금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제재 조치는 법정제재의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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