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가 빠르면 올해 안에 폐지되고, 7월에 이를 대체할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가 도입된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18개 회원은행은 7월 중 은행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을 선보일 예정이다.
우선 모바일용으로 지원되는 뱅크사인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개별 은행 앱에 로그인하고 인증 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한다. 이어 앱을 내려받을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본인 확인 절차, 계좌비밀번호 입력 등을 하면 된다. 인증 수단은 개인식별번호(pin)이고, 패턴이나 지문을 추가할 수 있다. 한번 발급받으면 3년간 사용할 수 있어, 1년인 기존 공인인증서 유효기간보다 길다. 발급 수수료도 없다.
또한 인증서를 처음 발급받을 때 관련 정보가 은행권 공동 블록체인시스템에 등록되기 때문에, 뱅크사인을 다른 은행에서 사용하려면 해당 은행 앱에 로그인하고 고객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은행연합회는 모바일용 인증서비스가 안착되면 PC에서도 구현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이르면 연내 폐지된다. 정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을 3월 말 입법 예고했다. 이로써 민간 공인인증시장이 새롭게 열리게 됐다. 은행권은 기존 공인인증서가 폐지될 때까지 당분간 공인인증서와 뱅크사인을 병행해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수수료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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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바일용으로 지원되는 뱅크사인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개별 은행 앱에 로그인하고 인증 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한다. 이어 앱을 내려받을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본인 확인 절차, 계좌비밀번호 입력 등을 하면 된다. 인증 수단은 개인식별번호(pin)이고, 패턴이나 지문을 추가할 수 있다. 한번 발급받으면 3년간 사용할 수 있어, 1년인 기존 공인인증서 유효기간보다 길다. 발급 수수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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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모바일용 인증서비스가 안착되면 PC에서도 구현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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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수수료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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