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대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규명을 위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24일과 지난달 24일 두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지난 2015년 8월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과 나눈 대화 등 사실관계에 대해 질문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서도 서신조사만 했다.
특조단은 지난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에 대해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징계청구권자나 인사권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사 사찰이나 재판 개입을 시도한 대부분의 행위 주체자가 이미 퇴직한 박 전 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이라 징계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미 관련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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