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용자의 채무상환금 과오납 건수가 수만건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오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대부업계 차원의 시스템 및 관행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주요 대부업체 1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채무상환금을 과납하거나 오납한 건수가 총 1만4860건, 액수로는 2억9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적발 금액을 바탕으로 대부업체 전체로 추산해 보면 과·오납 건수는 2만9116건, 금액은 6억24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금액을 어림해 돈을 더 보내거나 완납했는지 모르고 계속 자동이체 하는 등 초과 입금하는 경우가 2만6053건(2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타인의 가상계좌에 입금하거나, 채무자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입금해 입금자 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도 2892건(3억4900만원)이나 됐다. 대부업체가 다른 곳으로 채권을 양도했는데, 채무자가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양도 통지를 받았음에도 부주의로 기존 채권자에게 입금하는 경우도 170건(2800만원) 이었다. 이처럼 매각채권 원리금을 기존 채권자에게 보내거나 이름을 제대로 쓰지 않고 보내면 채무 변제로 인정받지 못해 대출 연체로 분류,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우선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계좌번호로 납입 계좌를 반드시 바꾸고, 대부업자에게 입금할 때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 명의로 입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이체로 채무상환을 하면 완납 예상 시점을 확인하고, 과·오 납입액이 있으면 대부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부업체가 대부이용자별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면 가상계좌를 자동 해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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