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쇼미더머니' 출신 유명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잼과 연예인 지망생 고모(2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천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 씨와 동료 래퍼인 바스코(본명 신동열),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서 씨잼은 "음악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씨잼 등이 대마초를 13차례 흡연하고 엑스터시도 1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모발검사를 통해 10차례의 대마초 흡연과 엑스터시 투약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
수원지검은 불구속 입건된 바스코와 나머지 연예인 지망생에 대해선 서울서부지검 등 각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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