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경찰이 배우 조재현의 성추행 및 성폭행 미투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20일 재일교포 여배우 A씨가 16년 전 공사중인 방송사 남자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재현은 지난 2월 배우 최율, 방송사 스태프 B씨, 여제자 C씨로부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조재현과 관련한 내사를 진행한다고 밝혔기에 이번 성폭행 미투로 수사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조재현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공개수사로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7년이다. A씨와 관련한 사건은 벌써 16년 전 벌어진 일이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내사 결과에 대해서는 "내사라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3월 진행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좀더 민감한 사안이다. 자칫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이 사안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금이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할 수 있는 피해자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조재현은 현재 A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조재현의 법률대리인 측은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된 관계였으며 오히려 A씨 측에 송금한 금액이 7~80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후로도 A씨는 3억 원을 더 덜라고 협박하기까지 했다"며 21일 A씨를 공갈협박혐의로 고소할 입장을 밝혔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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