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살해한 후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현금을 인출해 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23일 YTN은 "지인을 숨지게 하고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뻔뻔하게 여장을 한 채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낸 46살 박 모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지난 8일 서울 상계동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몰래 파묻고 피해자 계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8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 CCTV 영상에는 남성인 박 씨가 여성 구두와 치마 차림을 하고 우산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뽑아 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박 씨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두 차례에 걸쳐 8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체포된 박 씨는 "(피해자가) '애인을 나한테 넘겨라. 그러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박 씨가 남성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장소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에 대해서는 부검이 진행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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