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 응급실은 3년 주기로 재지정 절차를 밟는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응급의료기관은 한번 지정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정이 유지됐다.
이에 정부는 2015년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통해 3년 주기 재지정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처음 제도를 실시한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하반기에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정권자에 신청해야 한다.지정권자가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와 지정신청서,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평가해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될 병원을 선정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 장관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전문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현장 평가도 거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수요 자원 확충, 신규 응급의료기관 진입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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